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7-04-04 09:09:37 / 공유일 : 2017-04-04 10:17:17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 연령과 학력 잣대로 직원 채용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차별시정 요구
repoter : 이데이뉴스 ( edaynews@paran.com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 4. 4.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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