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7-04-06 15:24:11 / 공유일 : 2017-04-06 22:58:45
“아반떼로 벤츠준다” 운영진 철퇴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repoter : 김청규 ( kcally@hanmail.net )


아반떼값으로 벤츠를 준다고 유혹해 피해를 입힌 다단계 프로그램 대표와 여자 이사에게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4년, 징역3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또 형사배상신청인에게는 편취금 1,79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됐다.
 

4월 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제시에서 이 판매솔루션의 공동운영자로서 아반떼 정도의 값(1,790만원)으로 벤츠(6,800만원)를 살 수 있다고 유혹해 총7명이 해당금액을 입금하면 최상위 한사람에게 벤츠를 주거나 현금(5,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지계와 비슷한 단계적 조직을 운영해 총796회에 걸쳐 합계 151억 2,418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수십억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유사조직을 만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수의 하위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점, 범행의 규모가 168억원에 달하고, 편취금액이 36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중하다고 판단돼 이 같이 판시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와 어느 정도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다소 양형을 낮추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27』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22-2에 있는 이지솔루션의 공동운영자이고, 이지솔루션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대신하여 자동차 구매를 대행해 주고(자동차 대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리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을 체결을 대행해 주고(리스보증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회원이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계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한 명의 회원 아래 2명의 회원을 두면서 계속하여 회원을 모집)을 운영하면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인 360만 원과 자동차 구매 및 리스의 경우에는 판매업체나 리스업체로부터 각 수수료를,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6,800만 원과 5,500만 원의 차액인 1,300만 원을 각 수익으로 취하는 업체로 1,790만 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최초 가입자 3명 중 2명을 피고인들로 정하여 2015. 7. 1.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초기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상위 회원들로 가입시켜 1,790만 원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형을 만들어 광고를 하였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7. 2. D에게 위와 같은 자동차 구매 대금 마련을 위한 이지솔루션의 조직 구조 설명하여 D로부터 2015. 7. 2. 790만 원을, 그 다음 날 1,000만 원을 이지솔루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추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96회에 걸쳐 합계 151억 2,418만 원을 이지솔루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재원으로 38건의 자동차의 구매 또는 리스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190건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 피해자 E에게 이지솔루션의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을 위한 위 조직 구조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니, 회사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구해 명의변경(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환불을 원하는 회원과 변경)을 하여 언제든지 환불을 해 줄 수 있으므로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지솔루션의 사업형태는 하위 가입자의 회비를 상위가입자의 자동차 구매 대금 또는 현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을 통하여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된 신규 회원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회원들의 수는 단계를 거듭할수록 2의 배수로 무한정 늘어나나 자동차 구매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 구조상 종국적으로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명의변경을 통하여 환불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여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790만 원을 이지솔루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합계 13억 9,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중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016고단1127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적법한 사업인데 언론보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지솔루션과 관련한 이 사건 각 사기 및 다단계 유사조직 금전거래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다시 다른 형태의 다단계 유사조직인 엠샵을 조직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다단계 회원 중에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일부 있고, 피고인들도 그들이 얻은 이익으로 상당 금액을 환불한 것으로 보이나, 상당수의 하위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점,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범행의 규모가 168억 원에 달하고, 사기 편취금액도 합계 36억 원에 달하는데, 그 중 이지솔루션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환불하였거나 당심에서 일부 변제한 돈을 공제하더라도 약 14억 원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각자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남동생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A과 함께 엠샵을 설립하고, 이지솔루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무겁고,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들도 1,790만 원의 돈을 지급하고, 6,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현금 5,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허황된 사업내용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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