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7-04-12 11:37:48 / 공유일 : 2017-04-12 22:24:26
강진군 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 홍보
잔류농약 검사기준 0.01ppm 일률 적용 헤
repoter : 신평강 ( yug42@naver.com )

강진군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와 관련해 농약 판매업소와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 수입농산물에 대해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고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적용한다.

 

1차로 지난해 20161231일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들깨, 커피원두 )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키위, 망고 등)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했고, 나머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81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참깨 및 키위의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종전 0.05mg/kg에서 0.01mg/kg으로 검사기준이 강화돼,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잔류농약이 미량 검출되더라도 적발된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용도전환 되고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소면적 작물에서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적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돼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상 적용 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판매상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 판매해야 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로 잘못된 농약사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농약안전사용기준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농산물 소비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 도입에 따른 영농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관내 농약 판매업소에 홍보하고 있다. 농가의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집합교육을 비롯해 홍보용 리플릿 배포하거나 플래카드를 걸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