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문학 > 칼럼 / 등록일 : 2017-04-17 12:06:46 / 공유일 : 2017-04-17 12:18:59
<독자기고>청소년 대상 성범죄,‘경청’의 중요성
우리의 후계세대인 청소년을 지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repoter : 김윤희 ( yug42@naver.com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대한법률』에서는 ‘학교폭력’에는 성폭력도 해당하는데, 성폭력은 경찰이나 교육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경계하는 범죄이다.

경찰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법을 강의하고, 학생들이 등하교 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안전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순찰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에게 ‘성’이란 매우 터부시 되는 주제로, 경찰 등 여러 분야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범죄에 직접 노출되어 그 피해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 한,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한 고민을 듣기란 매우 힘들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은 매우 쉽게 음란물과 접촉할 수 있는데, 양지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나 성범죄 예방 강의 등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서 그릇된 성지식을 습득하는 속도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하여 청소년 문화에서 ‘성’은 계속 음지 속으로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는데, 이를 충족시켜주고 올바르게 알려주는 수단은 이에 미치지 못하니 청소년들은 선정적이며 노골적인 음란물을 보고 성 지식을 채운다. 특히 어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는데, 문제는 성범죄자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소년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랜덤채팅과 같은 각종 어플을 통해 성 범죄자들이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하거나 나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한 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재차 범행하기도 한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몸캠피싱’ 같은 범죄도 횡행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얻고,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및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만약 성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있다면 경찰에서 마련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성 범죄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공감한다. 심리학자 Summit의 논문(1983) 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범죄 피해 공개와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해자가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경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른에게 순종적이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게 된다.
두 번째, 아동이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 즉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아 그러한 범죄에 노출됐다’거나 ‘그러길래 왜 위험한 장소에 가서 그러한 피해를 당하나’ 등과 같은 평가를 내재화한 경우,
마지막으로 부모 등 아동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범죄 피해에 대해 불신하고 의문을 제기할 경우 신고를 철회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범죄 피해 공개와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을 지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찰도 위기의 청소년들이 보내는 SOS 시그널을 놓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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