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7-04-27 16:49:57 / 공유일 : 2017-04-27 19:41:48
순천시,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매 취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제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 위한 제도로 다자녀가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repoter : 강진원 ( kjw5310k@naver.com )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다자녀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7명~10명 승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포함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로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 순천시의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은 모두 1728건으로 22억원에 달한다.

 다자녀가구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이외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는 다자녀가구 감면제도 문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 또는 차량등록사업소(749-67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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