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 건강정보 / 등록일 : 2017-02-23 09:51:17 / 공유일 : 2017-05-18 14:28:19
정부, 한의학 ‘비방’ 공공자원 활용에 가속도
비방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추진
repoter : 오석균 기자 ( news@onoffnews.com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정석희)비방으로 불리는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보유 한의약기술을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왔다. 이로 인해 한방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환자, 특정질환 등에 강점을 보이는 한의약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런 자체 한의약기술은 향후 과학적 검증 및 활용 여하에 따라 한의약의 높은 잠재성과 확장성을 반영하는 것이나,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한의약 기술을 표준화·과학화하고 제도권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한방의료기관의 고유한 한의약기술이 과학적 검증절차 없이 점진적으로 사장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효과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관 자체 한의약기술은 제도권내로 진입을 유도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개원의패널(일선 개원의로 구성)에서 서면검토 후 예비선정을 하고, 예비선정된 한의약기술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보고서(Case series study) 작성 및 논문게재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연구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해당 한의약기술을 통합정보센터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으로,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예비선정된 한의학기술에는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증례보고서 작성 및 논문 게재가 지원되며, 최종선정된 기술에는 신의료기술 신청(3년 최대 9억 원), 의약품에는 비임상·임상연구(3년 최대 12억 원) 및 특허출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을 신청한 한방의료기관에는 부산대학교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2년간 GMP급 탕약 조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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