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6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와 물품 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북한 감귤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연어 방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9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임을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의 삭제와 2010년 5.24 조치 등의 강경 대북정책 추진으로 2010년부터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행법 상 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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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제주도의 북한 감귤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연어 방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9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임을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의 삭제와 2010년 5.24 조치 등의 강경 대북정책 추진으로 2010년부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행법 상 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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