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권/복지 / 등록일 : 2018-05-14 20:30:54 / 공유일 : 2018-05-14 21:21:51
울진군, 유기견 포획 및 반려동물 문화 홍보
동물유기, 학대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repoter : 송은숙 ( edaynews@paran.com )

울진군은 관내에 배회하는 들개를 포획하여 개체 수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야생화 된 유기견(들개) 집중포획 기간을 정하여 포획망 및 포획틀 등을 동원하여 포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집중포획기간을 설정하여 읍면, 유기동물보호소의 협조로 야생화된 유기견(들개)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 지역인 울진읍, 죽변면, 북면 등을 우선 포획할 계획이며, 상시적으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들개의 개체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개 홍보반을 편성해 동물유기와 학대방지,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외출 시 안전조치와 인식표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과 일반인의 반려동물 에티켓(페티켓)을 홍보한다.

 6~7월에는 단속반을 편성해 동물유기, 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반려인과 일반인이 서로 예의를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함에 있으며” 또한 “들개 발생의 근본 원인인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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