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언론 / 등록일 : 2018-05-31 20:28:22 / 공유일 : 2018-06-01 13:38:08
대법원 ‘음란물 유포사건 몰수’ 정당 원심확정 판결
인터넷 사이트 운영 음란물 배포판매 전시 또는 상영, 도박장 개장 범행방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비트코인)를 양수 등
repoter : 강진원 ( kjw5310k@naver.com )

- 피고와 검찰의 상고 모두 기각, 비트코인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대법원청사 시진 : 출처, 대법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고,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비트코인의 몰수(비트코인 191.3233418BTC 몰수)와 범죄수익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18도3619 사건 보도자료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7.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배포·판매하거나 전시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을 게시하여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인터넷도박사이트를 홍보함
  ● 피고인은 2014. 12. 4.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함

 ▣ 원심의 판단
 ● 전부 유죄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의 적정성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
죄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
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
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임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
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함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함

3.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이 압수된 전자지갑 내에 있던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하였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임

보도자료제공 :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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