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권/복지 / 등록일 : 2018-11-20 11:01:27 / 공유일 : 2018-11-26 17:59:25
여객시설에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이동권 침해'
국가인권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 권고
repoter : 신준호 ( sjhza@naver.com )

여객시설에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이동권 침해'

 

국가인권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 권고

 

Posted : 2018.11.20 [화면출처;픽사베이pixabay '여객' 검색결과 이미지 인용] ,[YPNEWS=사회팀]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개선에 대한 권고 조치,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직 사각지대는 발생…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교통약자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종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에 대해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 교통관계시설을 운용중인 사례를 살펴보면, 코레일(KORAIL)은 보호자 없이 이동하는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불편이 있는 고객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수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해외에서는 근거리 내에 감지되는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사물인터넷 서비스인 무선통신장치인 '비콘'(Beacon)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버스 시간표 정보 등과 같은 특정한 정보를 읽어주는 장치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코레일과 인천공항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 자체 규정으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들 시설 역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추후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인적서비스 제공 의무가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편의제공 주체가 각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수요와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건 등에 맞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제공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에 충분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우선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단 하루를 눈을 가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날이 생긴다면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 속히 법령이 제정되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이동권이 보장되길 바란다.

 

-유폴리뉴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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