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05-27 17:32:29 / 공유일 : 2019-05-27 20:02:03
유치원에 반려견 대동해 출근한 원장, 법원 “징계 사유 인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법원이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한 유치원 원장에게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 유치원의 원장인 A씨는 무단지각 및 반려견 동반 출근, 휘하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출근했다는 점과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반려견 동반 출근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감사결과 실제로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반려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로 보인다"라며 "이는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 역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야기한 업무의 공백과 증대시킨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원생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영향을 받을 원생과 교직원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원생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유치원의 역할"이라며 "역할에 반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