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1-13 17:42:53 / 공유일 : 2020-01-20 13:49:59
[아유경제_부동산] 홍남기 “중산층과 서민은 정부 규제 대상 아니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ㆍ16 대책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일부 투기세력이 대상임을 강조했다.

최근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3%도 안 된다"며 "심지어 저도 언감생심,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강조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잠잠해지는 등 정책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12ㆍ16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08%로, 강남 4구는 0.33→0.07%로 떨어지는 등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었다"고 평가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나 부동산 이상 징후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정부의 목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같다.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보이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전세가격 동향도 각별히 살펴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 중인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G20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법률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세원 포착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이익이 발생하므로 자산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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