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인권/복지 / 등록일 : 2020-03-16 09:57:26 / 공유일 : 2020-03-16 10:26:29
여수 경찰, 코로나19관련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외국인 노동자 숙소(모텔)와 외국인 출입하는 식당, 이주여성쉼터 등 방문
repoter : 이 은 ( yug42@naver.com )

여수경찰서(서장 김 근)는 지난 13일 (금), 여수시에 불법체류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모텔)와 외국인이 출입하는 식당, 이주여성쉼터 등에 방문하여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된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코로나19증상이 있음에도 강제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자 코로나19관련 위생수칙 및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홍보하고 관계기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코로나19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함께 안내하였다.

  
김근 여수경찰서장은, “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의 취약지역에 놓인 불법체류자들을 통한 코로나확산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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