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4-13 12:00:17 / 공유일 : 2020-04-13 13:02:06
[아유경제_기자수첩] 반려동물 공약, 이번에는 ‘동물을 위해’ 지켜지길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만 1000만 가구를 넘어가고, 펫팸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동물복지 체계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편이다. 펫팸족은 `pet`과 `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다.

지난해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되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안락사 수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유기동물 현황을 보면 ▲2015년 5만9128마리 ▲2016년 6만3599마리 ▲2017년 7만4337마리 ▲2018년 9만1797마리로 집계됐다. 유기동물 안락사도 함께 높아졌다. ▲2015년 1만4409마리 ▲2016년 1만5686마리 ▲2017년 1만8395마리 ▲2018년 2만2635마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체계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현행법상 처벌이 강하지 않기에 동물을 사들이는 것도, 버리는 것도 쉽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동물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동물세 10~15만 원가량을 부과하도록 하고, 해당 세금으로 유기동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기동물의 안락사율 0%를 기록하는 등 높은 동물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한국의 유기동물 안락사율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유기문제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국내 동물에 관해 잘못된 매매체계, 낮은 동물복지 인식, 동물학대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지나가던 행인에게 죽임을 당한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사건의 경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례적인 실형 선고로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진 의식이 반영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소재 경기대학교 인근에서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는 벌금 300만 원만이 선고됐다.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동물보호법」만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한국의 동물복지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동물권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목말라 있다.

이 가운데 4ㆍ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ㆍ야 모두 동물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펫팸족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를 개선하고, 유기동물 보호 강화, 학대 방지, 광역시별로 `동물복지지원센터(가칭)` 설립, 반려견 놀이터 확대 등의 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미래통합당은 진료비 표준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과 세제 혜택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동물경찰제 확대 등을 설명했다.

정의당은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고,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추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른바 `강아지 농장`으로 불리는 번식농장을 지자체로 흡수하고 체계적인 번식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치러졌던 선거에서 제시됐던 비슷한 공약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이번 공약 또한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그저 표심을 얻고자 내세우는 공약이 아니라, 정말로 국내 동물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약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