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환경 / 등록일 : 2020-04-18 15:00:07 / 공유일 : 2020-04-20 21:21:43
국립공원 태안반도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 있었다
repoter : 김남용 ( poemeye@naver.com )


"2019년 10월말, 국립공원 태안반도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 있었다"

관계 당국, 적극적 대처하지 않아 폐기물 6,690톤 바다에 방치
태안해경에서만 한달여 기름띠 방제 작업, 현재 과실 수사중
해양수산부‧해양수산청 "원인행위자가 처리해야" 뒷짐


▲ 태안해안국립공원 지도. 폐기물 바지선 전복 사고지점은 국립공원 경계 인근이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척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2019년 10월 28일 오후 4시경 배출한 석탄재 폐기물을 전남 광양항 묘도를 목적지로 해상운반하던 모아썬12001호(2,652톤)가 충남 태안군 나치도 북방 2해리 인근해상에서 10월 29일 새벽 4시경 전복되면서 적재되어 있던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전량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태안해경은 사고 신고 접수(10월 29일 04시 47분) 후, 현장에 출동해 해상교통안전 등 수습을 시작했고, 30일 관계 기관에 ‘해양 오염 발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2월 중순까지 사고 현장에서 유망 제거 등 환경오염 방제작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상에서 대형 폐기물 바지선이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되고 수천 톤의 폐기물이 바다와 어장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인데도 공식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데 의혹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건'이 종결된 상황이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인근 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 중공업의 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 1만900톤이 해상으로 유출돼 약 375Km에 이르는 서해안이 기름바다가 되었다. 이 사고로 서해안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유출된 기름 제거에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만인 2019년 9월에서야 손해배상금 4,300억원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 본지가 확보한, 사고조사 보고서. 10월 29일 배가 완전히 전복돼 있고, 바지선에 가득 실려 있던 6,690톤의 석탄재 폐기물이 전량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은 지난 4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름 방제작업을 했고, 방제작업 비용도 징수했다. 기름이 해양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에 이첩되어 수사 진행 중”이라며, “석탄재 폐기물 관련해서는 해경이 처리할 폐기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해수청에서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원인행위자에게 조치사항을 지시를 하는 걸로 안다. 해경에서는 유실된 폐기물 사후처리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12월 중순까지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12월 30일 최종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제 작업 주체에 대해 해상은 해경이, 해안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이번처럼 기름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청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유해성을 판단하고 원인행위자에게 조치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해경 소관이 아니라 해수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은 “이 사고와 같은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염원인자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들이 능력이 안 될 때는 국가가 나서서 한다. 국가적 재난이었을 때 정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면서 “당시 사고업체에서는 석탄재가 매립용이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지만, 해양환경관리법상 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인자들로 하여금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유출된 폐기물이 6천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조류에 쓸려가 버렸더라도 업체에 여러 차례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느 대학인지는 우리도 모른다. 조사기간은 1년 정도”라고 말했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도 “선박 사고가 나면 폐기물이든 뭐든 선주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용역 통해서 해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 유류 유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가 나서 바다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면 위해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답변했다.

해양환경공단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대응 수준이 비슷했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을 실은 바지선이 전복된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규모 기름 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직접 나설 상황이 아니다.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오염원인자에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지시할 뿐, 방제나 사후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은 오염원인자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2019년 10월 29일, 모아썬12001호가 전복된 지점은 규정항로가 아니었고 어업이 이뤄지던 곳으로 보인다. 바지선에 어구들이 엉켜 있는 모습으로 보면, 상당량의 어업피해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3. 삭제  <2019. 12. 3.>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이처럼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에서 폐기물을 제외한 이유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이 따로 있고,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배출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관계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인지 태안반도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오염사건은 사고 당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의 방제 기록이 없었다면, 단순한 선박 전복 사건의 하나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 전량 유실된 폐기물을 인수 실적 처리
한 달만에 전산실수라며 인수처리 취소 신청……관계 기관은 단순실수 인정

그런데 바다 속으로 사라진 수천만 톤의 폐기물이 아무도 몰래 여수 묘도에 도착해 인수처리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수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11월 4일 석탄재 6,690톤을 인수했다며 올바로시스템에 실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려면, 올바로시스템(http://www.jindosinmun.co.krhttps://www.allbaro.or.kr)을 이용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운용 규정은 별도로 환경부고시 제2016-2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등록 과정]

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인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관계자 “전량 유실된 폐기물에 대한 인수 실적 처리는 흔치 않은 일”

위 과정을 통해서 보면, 배출자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서는 운반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반바지선이 10월 29일 태안반도 해상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운반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은 11월 4일 올바로시스템에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처리했다는 실적을 등록했다.

▲ 한국환경공단이 여수시에 보낸 공문
 

그러나 S산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달여가 지난 12월 2일,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에 ‘처리업체의 올바로 등록 취소 요청’을 했다. 이 기관에서는 12월 24일 여수시 도시미화과로 공문을 보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10월 28일 배출된 폐기물(석탄재 6,690톤) 해상운반 중 기상악화로 인해 침몰되어 처리자에게 인수되지 않았으나, 처리자의 전산실수로 인수·처리실적등록이 완료되어 올바로시스템을 수정하고자 사용자가 처리실적 등록취소를 요청해 옴에따라 검토 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12월 27일, ‘검토결과-상기 등록 취소 요청에 대하여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되었고,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실적 등록되었기에 올바로시스템 내 처리실적 취소를 승인코자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올바로시스템 관계자는 “시스템상에서 삭제는 가능하다. 전산으로 확인해 보니, 인계서와 인수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도 “폐기물 전체가 유실된 후에 인수처리된 경우 그리고 한달만에 삭제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한국동서발전(주)과 맺은 재활용계약서로 보면,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여수 묘도에 처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5천5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S산업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한국동서발전(주)과 석탄재 111만톤을 당진화력본부에서 여수시 묘도로 운반‧처리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2020년 2월 26일 돌연 전남 진도항(팽목항)으로 25만톤을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고 바지선, 2014년 진도해역에서 음주사고로 양식장에 큰 피해
2016년 10월에는 석탄재 6천톤 싣고 팽목항으로 들어오다 회항  

 
▲ 2014년 12월, 당시 사고선박의 항로. 진도와 해남 어민들이 설치한 양식장 어구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은 달아나다 완도 해경에 의해 적발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24일 저녁 7시경 예인선 J호 선장이 부선 모아썬12001호를 끌고 목포항 금호물량장에서 경남 하동항으로 항해 중, 두 시간 동안 진도와 해남 양식장에 침범해 어구들을 손상시킨 사건이 있었다. 항해사가 밤 10시경 선박 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타실에 와 보니 선장은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사고 선박은 아침 8시경까지 운항을 계속하다 완도 소덕우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연락을 받고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 사고로 진도와 해남 김 양식장 어망 등이 큰 손상을 입어 9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선장은 해경에 “감기약과 피로누적으로 졸음운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경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4%였다. 이러한 해양사고에도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항해사 업무 3개월 정지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 선박은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 폐기물 6천여 톤을 싣고 진도 팽목항에 입항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흘만에 회항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당시 팽목마을 주민들과 대책위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폐기물 바지선이 팽목항으로 들어오는 데 반발했고, 진도항 배후지 개발공사 시행사인 진도군은 한 달만에 석탄재 반입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폐기물업체인 S산업은 팽목마을에 있는 진도항 배후지에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운반처리할 계획이었다.

(▶2016년 10월 팽목항에 나타났던 석탄재 폐기물 운반 바지선 영상 http://www.jindosinmun.co.krhttp://www.jindosinmun.co.krhttps://youtu.be/hE1Ghbh449U)


[※ 추가 취재 중입니다. 곧 후속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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