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환경 / 등록일 : 2020-03-01 18:25:00 / 공유일 : 2020-04-20 21:22:26
가사도선,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 향해 직진하나
repoter : 김남용 ( poemeye@naver.com )


가사도선,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 향해 직진하나
진도군, 이의신청서에서 ‘지급불능 상태’ 강조해 ‘진도디폴트’ 예고


진도군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역개발사업 국고부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진도군이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지역에 겉잡을 수 없는 정치적 소용돌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진도군은 지난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에 ‘하조도 도서급수선 운반선 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 일부 취소 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진도군이 지난 1월 17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공문.

이에 대해 익산청은 2월 3일 국토교통부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으로 우리청에서 판단이 곤란하여 검토를 요청하오니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령해석 요청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지역자율계정)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법률적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 요청서에서 국토부는 진도군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자율계정 사업(본 건 사업에 해당)에 대하여는 「보조금법」 제30조 등의 적용을 배제토록 되어 있으므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는 법령에 위배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진도군의 주장을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주요 근거를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당초 승인된 사업(급수운반선)이 아닌 다른 사업(다목적 선박)으로 보조금을 사용

○ 이는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단서 조항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 제30조 적용이 가능하므로 교부결정 취소가 가능.

국토부는 법제처에 진도군과 국토부의 상반되는 의견에 대한 판단을 구하면서도 ‘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은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조치 그리고 국토부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도군의 이의신청서에 담긴 주장들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등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검토의견서를 낸다. 법령해석심의위원(법제처 차장 포함 9명)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이번 법령 해석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에 의해 출석위원 6명이 찬성해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이 의결되면, 법제처장은 관계 부처와 단체에 신속하게 회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해석 결과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례-최신 법령해석사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감사원, 중앙부처의 ‘불승인’ 무시한 이동진 군수에 ‘주의조치’
3월 중 법제처 판단에 진도군 운명 크게 엇갈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V> 감사결과에 따라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교부결정 금액 중 일부를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비는 17년~18년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여 원에 이른다. 진도군은 2017년 6월부터 다목적 선박(급수 등) 건조사업 1,595,000,000원, 실시설계용역에 17,820,000원, 설계도면 승인신청 수수료 1,197,350원을 지출했다. 2018년에는 4월까지 건조사업으로 971,730,000원, 책임감리용역 100,950,000원, 기타 수수료 등으로 15,189,780원을 지출했다. 2016년 8월에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진도군 도서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불승인’을 받았는데도 임의적으로 사업비 변경 집행해 버린 것이다.

▲ 진도군은 2016년 3월, 2017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급수 운반선에서 가사도선 건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V>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진도군의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못한사실을 보고받고도 기존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결재하여 승인받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진도군수 DP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②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DQ(현 ¥과), DR(현∽과), C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서종합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전체 보조금 40억 원 가운데 가사도선 건조사업에 쓴 27억여 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취소가 된 것이다.

100억 넘는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누가 내야 하나?
시민단체, ‘직권남용, 배임’으로 이동진 군수 고발 가능성 높아

문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을 위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환수되는 보수금 27억 외에 보조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이 부과되고 징수된다는 데 있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진도군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적용하면, 300% 부과율이 나오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1억여 원을 내야 한다.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면, 진도군은 30일 이내에 제재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까지 물게 된다. 환수 금액 27억에 제재부가금을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군비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도군은 <이의신청서>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특성상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로 인하여 진도군으로서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는 진도군에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 진도군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발췌. 이 사건으로 진도군이 지급불능 즉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진도군은 또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가사도 도선건조 사업을 먼저 추진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이 사건에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여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바...... 제반 정황을 적극 참작하시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를 제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이밖에도 “우리군에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명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명을 통해 관련 부처와 재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진도군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부적정 또는 불법으로 보조금을 쓰게 되어 발각되면 전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외에도 사법적으로 인신구속까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만약 진도군이 이 사건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전국에서 비슷한 ‘불복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의 결정을 기다리는 곳은 진도군뿐만 아니라 진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반이동진군수 쪽에 있는 주민들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동진 군수를 ‘직권남용’과 ‘배임’으로 고발하고, 군비로 납부해야 할 제재부가금에 대해서도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동진 군수의 독단적인 군정에 비판적이었던 ‘반이동진’측 정치인들과 주민들도 군수 퇴진운동과 더불어 주민소환에 나서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진도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진도에서 장기 집권당인 민주당 실정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 2018년 12월 14일 가사페리호 선상에서 '쉬미-가사 항로 가사페리호 취항식'이 열렸다. 이 시점에는 이미 가사도선 건조에 대한 예산 전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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