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환경 / 등록일 : 2020-03-16 08:40:15 / 공유일 : 2020-04-20 21:22:31
대책위,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repoter : 김남용 ( poemeye@naver.com )



대책위,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해 발전소 가동 중단시킬 것"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월 10일 오전 10시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로 향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에서 그동안 공표해왔던 변경계약 불가 입장을 번복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석탄재 폐기물 50만톤 진도항 배후지 반출을 계약했기 때문이다.

상경 투쟁단에는 대책위원, 지역주민, 전남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고, 당진화력발전소 현장에서는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합류했다.

대책위는 오후 3시경 당진화력발전소 동문에 도착해 발전소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발전소측에서는 사전 약속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또한 발전소측은 주민들이 출입구 관리소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막아섰다.

▲ 3월 10일, 대책위와 전남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당진화력발전소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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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당진화력 현장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동서발전은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라!, 국회를 모독하고 진도군민을 우롱한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사퇴하라!, 사법당국은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의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한국동서발전은 진도군에서 반대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사실은 진도가 지역구인 윤영일 국회의원실에도 공식 보고한 사항이고, 방송과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라며,  "그러나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윈회 기업고충민원팀의 ‘의견표명’만으로 불법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라는 특혜를 준 것이다. 2018년 11월 폐기물처리업체는 여수 묘도에 석탄재 111만톤을 처리한다며 한국동서발전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9년 4월 폐기물처리업체는 그 가운데 50만톤을 진도항 배후지로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요구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처음부터 진도군에 매립할 석탄재를 확보하기 위해 양을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동서발전은 석탄재 배출 규정상, ‘배출처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변경계약’이 어렵고, 계약특수조건 제14조 7항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한국동서발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신규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동서발전은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후, 진도군수가 ‘석탄재 공급을 요청하고, 민원발생시 해결 주체로서 진도군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민원해결’ 조항이 해소된 것처럼 단정하고 임의적으로 ‘변경계약’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진도군은 현재, 민원의 의미를 ‘진도항 배후지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민원’일 뿐, 당진화력 석탄재 배출에 대한 반대민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할 때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결 주체는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석탄재 반출에 관한 민원을 진도군에서 이관 받아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진도군이 ‘이관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석탄재 반출 규정을 위반하는 ‘변경계약’을 한 것은 명백히 한국동서발전의 비위 범죄"라고 밝혔다.

▲ 대책위는 당진화력본부 고객안내센터에서 발전소 관계자에게 대책위 요구사항과 서명지 등을 포함한 민원을 접수시켰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발전소 서문에 있는 고객안내센터로 이동해 민원담당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했다. 고객안내센터에서는 사전 예약이 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접수를 거절했으나 대책위의 거듭된 요구로 차장급 직원이 내려와 민원을 접수했다.

대책위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은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라! 국회를 모독하고 진도군민을 우롱한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사퇴하라! 사법당국은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의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적힌 공문과 함께 진도군민과 향우들의 서명지(1,400여 명),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임남곤 위원장은 당진화력 관계자에게 "동서발전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게 계약변경을 해 준 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당진화력에 와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진도군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진도군민들과 향우들도 이번 계약변경과 석탄재 반입 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3일만에 1,500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당진화력에서는 이번 석탄재 변경계약을 철회하고, 진도군민들의 민원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 3월 10일, 석탄재 반대 대책위원회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 전달한 요구사항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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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2020.03.10. 당진화력발전소 동문 앞
 

성 명 서

한국동서발전은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라!

국회를 모독하고 진도군민을 우롱한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사퇴하라!

사법당국은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의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이 지난 2월 26일, 팽목마을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폐기물처리업체와 체결했다고 합니다. 빠르면 3월 14일부터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한국동서발전은 진도군에서 반대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도가 지역구인 윤영일 국회의원실에도 공식 보고한 사항이고, 방송과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윈회 기업고충민원팀의 ‘의견표명’만으로 불법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라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2018년 11월 폐기물처리업체는 여수 묘도에 석탄재 111만톤을 처리한다며 한국동서발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폐기물처리업체는 그 가운데 50만톤을 진도항 배후지로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요구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처음부터 진도군에 매립할 석탄재를 확보하기 위해 양을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동서발전은 석탄재 배출 규정상, ‘배출처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변경계약’이 어렵고, 계약특수조건 제14조 7항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한국동서발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 아니라 신규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후, 진도군수가 ‘석탄재 공급을 요청하고, 민원발생시 해결 주체로서 진도군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민원해결’ 조항이 해소된 것처럼 단정하고 임의적으로 ‘변경계약’을 한 것입니다.

반면 진도군은 현재, 민원의 의미를 ‘진도항 배후지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민원’일 뿐, 당진화력 석탄재 배출에 대한 반대민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할 때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결 주체는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석탄재 반출에 관한 민원을 진도군에서 이관 받아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진도군이 ‘이관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석탄재 반출 규정을 위반하는 ‘변경계약’을 한 것은 명백히 한국동서발전의 비위 범죄입니다. 

우리는 진도군에서 살아가는 진도군민들로서 2016년 10월부터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 반입 반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팽목마을을 중심으로 농민단체, 어업단체, 지역 사회단체 연대와 전남환경운동연합이 반대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팽목항이 죽음과 슬픔을 간직한 곳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주민들은 진도군의 중국자본유입을 목표로하는 국제항 개발이라는 개발광풍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인근 서망항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도 아니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곳도 아니며,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과 농업 그리고 작은 식당과 점포 운영 등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평범한 어항입니다. 국제항 개발이 아니라도 서망항, 팽목항 그리고 진도어민들은 얼마든지 삶터인 어장을 가꾸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도항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도토사를 활용해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근 석산에 토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진도군도 확인했고, 무상으로 토사를 제공하겠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만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진도군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와 유착이 아니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진도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진도토사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한국동서발전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감사요구, 당진화력발전 현장 시위투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도군에 대해서도 그동안 유보해 왔던 관계 공무원과 군수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한국동서발전석탄화력감시단’을 결성하고 한국동서발전 소속 화력발전소에 대한 평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5월 20일, 진도어민들은 팽목항에서 해상시위를 하며 “팽목항에 석탄재 바지선이 들어모면 모든 어선들이 나서서 해상에서 막아내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팽목항에서는 또다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반입 시도에 대해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나서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팽목마을주민, 진도군민이 앞장서겠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팽목항을 지켜내겠습니다.


2020년 3월 10일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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