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환경 / 등록일 : 2020-03-16 09:46:32 / 공유일 : 2020-04-20 21:22:31
진도군의회, 석탄재 관련 진도군의 일방적 행정에 강력 반발
repoter : 김남용 ( poemeye@naver.com )

 

진도군의회 의원 전원, 변경계약 철회 요구
"민원해소될 때까지 석탄재 진도항 배출 유보해달라"

▲ 진도군의회 전체 의원들과 전라남도의회 김희동 의원이 보낸 의견서. 기초의원들은 의견서에서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고, 민원해소가 될 때까지 석탄재 진도항 배후지 배출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진도군의회 의원 전원(김상헌, 김인정, 박금례, 이문교, 정순배, 김춘화, 장영우)과 전라남도의회 김희동 의원이 "한국동서발전(주)는 진도항 배후지가 재활용처가 되는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고, 민원 해소가 될 때까지 석탄재 진도항 배후지 배출을 유보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에 사인했다.

사실상, 진도 지역 기초의원들 전체가 지난 2월 26일 한국동서발전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체결한 '변경계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진도군이 동서발전에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확약을 하는 과정에서 진도군의회와 지역구 도의원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상황에 대한 대의기관의 집단 반발로도 해석된다.

작년부터 다시 추진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석탄재 폐기물 반입에 대해 진도군의회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책위의 집요한 의견 표명 요구에도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은 두리뭉실하게 답변했었다. 그런데 이번 계약변경 사태 이후,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존재감 상실에 대해 크게 충격을 받은 표정들이었다.

그 동안 진도군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진도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2020.01.13.)이 '의견표명'에 불과한데도 한국동서발전에서 '진도군수의 석탄재 공급 요청, 진도군의 민원 해결 주체로서 역할 확인'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체에 계약변경을 해 준 것은 진도군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버린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진도군은 진도군의회와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이 '한국동서발전에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한국동서발전에 접수되는 이 민원 사업 관련 민원을 이관 받아서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에 임의적으로 동의해 버린 것이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성토재 관련 분쟁은 2016년부터 지속돼 오고 있는 지역현안으로서, 이 사업에서 주요 변경 또는 결정사항에 대해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반입 저지대책위(반대 대책위)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군의원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귀사는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20.2.26)’시, 진도군의 의견(1.16.)만 반영하고, 반대민원의 주체가 되는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본 의원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귀사는 그동안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에 의거,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 공표해왔다. 현재 진도에서는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팽목항 석탄재 반입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군민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20.1.13.)에서 주문 1항 ‘관계 행정기관에게, 관계 행정기관은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에 따라 진도군은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1.16.)했지만,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민원해결 의지가 없는 진도군의 의견표명만으로 계약변경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 반대 대책위에서는 귀사의 ‘계약변경’에 대해 법적, 행정적, 실력행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석탄재 폐기물이 진도항 배후지로 반입이 되었을 때 해상․육상시위 등으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요구 의견’을 보낸다"고 밝혔다.

▲ 진도군의회,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게약 철회 요구. "민원 해소될 때까지 석탄재 진도항 배후지 배출 유보하라"


진도군의회 한 의원은 "진도군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들은 없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한다면서 폐기물인 석탄재를 50만톤이나 들여오는 문제는 진도군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그 동안 진도군은 관련 사업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에 곧바로 보고한다고 공언해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진도군의 석탄재 공급 요청과 모든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확인'에 대해 의원들 모두에게 숨기고 진행해버렸다. 진도군의 이런 행태는 의원들을 깔보는 것과 다름 없고, 법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김희동 의원도 "진도항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진도항 배후지 조성지가 재활용터가 되는 당진화력 매립선탄재 재활용 계약에 대하여 한국동서발전(주)에서는 민원해소 방안을 수립, 시행 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희동 의원은 "반대 대책위에서 귀사의 계약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또는 무력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석탄재가 진도항 배후지 조성지로 반입되었을 경우, 해상, 육상 시위 등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귀사에서는 사전 진도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해결방안 수립, 시행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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