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환경 / 등록일 : 2020-03-16 12:53:40 / 공유일 : 2020-04-20 21:22:33
대책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항의 방문, 집단민원 제출
repoter : 김남용 ( poemeye@naver.com )

 

대책위, 국민권익위원회 항의방문-집단민원 제출
권익위 조사관 "진도군에 민원해결 성실히 임할 것 요청하겠다"

▲ 3월 11일, 대책위원들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권익위 의결에 대해 항의하고, 관련 의결 철회와 한국동서발전 변경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3월 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기업고충민원팀 관계 조사관을 만나 항의하고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서에는 네 가지 요구사항과 3월 6일부터 9일까지 취합한 진도군민, 향우, 일반국민들의 반대 서명지(1,400여 명),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서와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의견서가 첨부되었다.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의안 번호 제2020-2소위2-기02호)을 원점 재검토해 주십시오.

  2)사실 오인과 일방적 의결의 결과로 추진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도록 해 주십시오.

  3)한국동서발전의 행정사항(계약, 민원처리 등)을 권한과 의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인 진도군이 해결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동서발전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진도군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신속히 바로 잡아주십시오.
 

  4)진도군은 2016년 12월 이미 진도항 배후지 토취장을 확보하고, 토사채취 허가증까지 내줬습니다. 그곳은 환경훼손 논란이 거의 없는 석산개발현장이고, 수십년 째 골재 등이 진도군 공사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석탄재 폐기물 대신 진도군민이 원하는 진도토사로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 성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십시오.

대책위는 관계 조사관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빌미로 한국동서발전에서 폐기물업자에게 진도항 배후지로 석탄재를 배출하는 변경계약을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 사항인 반대 민원에 대한 의견 수렴 자체가 없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장, 동서발전과 진도군의 의견만 듣고 의결을 한 것은 국민권익위의 민원심의 절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은 "권익위의 의결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지 권고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주민측 의견을 꼭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늘 이렇게 집단민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에 따라 진도에도 조사를 내려갈 것이다. 진도군에는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석탄재 관련 사업 추진을 잠시 중지해달라는 요청은 하겠다"고 말했다.

▲ 3월 11일, 오후 임남곤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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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위원회 홈페이지 '고충민원 의결정보'에 'OO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의결개요를 보면,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일은 1월 13일이었고, 의결결과는 '의견표명'이었다. 신청자의 민원을 인용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인 한국동서발전(주)에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 (주문)  피신청인에게, 관계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로, 20○○. ○○. ○○.자 재활용 계약의 재활용처를 기존 재활용처 111만 톤에서 기존 재활용처 61만 톤과‘○○군 ○○항 배후지 개발사업’조성지 50만 톤으로 변경하여 변경 계약을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는 한국동서발전과 폐기물처리업체가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처리팀이 '진도군의 민원해결 보증'을 조건부로 내세워 수용 종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담당 조사관은 "여러 가지 자료와 주장을 검토해서 도출해낸 의견표명일 뿐 강제성이 없다. 의결에 참여한 세 명의 위원들도 법관 출신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2016년부터 반대해 왔고, 폐기물처리에서는 반대민원이 핵심 사안인데 반대민원에 대한 조사나 의견 수렴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대책위원의 물음에 대해 그는 "그럴 의무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왔으니 빠른 시일내에 현지 조사에 들어가겠다. 토사를 구할 수 있다면 토사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진도군에도 바로 연락을 해서 조사 일정 전까지 석탄재 관련 사업 진행을 잠시 늦춰달라 요청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담당 조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출장이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진도군에 알아볼 것은 더 알아본 다음에 조사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면서 "대책위에서 이야기하는 공사 중지에 대해서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물리적 충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정보에 2월 11일 공시된 'oo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건. 의결일은 1월 13일이다.

▲ 처리결과 '의견표명'으로 나와 있지만, 민원신청인인 폐기물처리업체의 민원을 진도군의 민원해결 보증을 조건부로 수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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