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환경 / 등록일 : 2020-03-24 19:51:40 / 공유일 : 2020-04-20 21:22:39
그날 팽목항에서 사라진 15억, 누가 주인이었을까?
repoter : 김남용 ( poemeye@naver.com )



박영상 전 의원, 의정 기록으로 본 2016년 10·25 석탄재 회항사건[1보]
 

그날 팽목항에서 사라진 15억, 누가 주인이었을까?
정부 보조금 15억 숨기고, 진도군 예산 18억 추경 편성


2014년 12월 24일, 팽목마을 드넓은 임시주차장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진도군은 2015년 3월 12일 해정개발 토취장 시굴조사 후 ‘토사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7월 27일 토량 부족 해결과 공기단축을 이유로 CQC 공법을 채택했다. 이 신공법을 도입하는 데만 12억4천만원이 증가했다. 

진도군은 2016년 2월 15일~3월 8일까지 토취장 확보를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토취장으로 염두에 뒀던 해정개발 석산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토취장 조사기간에 이 사업 토공 하도급업체인 D개발은 석탄재 폐기물처리업체와 진도 대리점 계약(2월 16일)을 맺었고, 진도항개발사업소 직원은 하동화력발전소 등으로 현지조사(2월 18일)를 갔다. 2월 26일, 진도군은 토공 설계에서 외부반입토를 석탄재로 설계변경하고, 3월 24일 ‘토취장 확보 계획-석탄재 사용’을 확정했다.

7월 5일, S폐기물업체는 진도군청 민원실에 ‘폐기물처리 신고(석탄재)’를 했고, 9월 1일 진도군은 시공사와 외부반입토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총운반비로 6,965백만원(하동화력 부담 5,150, 군비 부담 1,815백만원)으로 설계되었다. 시공사는 9월 5일, D개발과 하도급(지명입찰) 계약을 했다. 공사비는 1,236백만원이었다.

9월 20일, 진도항개발사업소장 등 관계 직원들은 하동화력발전소로 2차 현장 조사를 갔다 와서 9월 27일, 진도군의회에 ‘남북투기장 성토공사 추진상황과 순성토재 설계변경사유’를 보고했다. 

담당 직원은 “당초에 인근 토취장에서 성토량 27만㎥에 13억7천만원을 계획했으나, 석탄재로 변경하면서 석탄재 27만㎥에 해상 230km, 육상 4km 운반비 69억6천5백만원(발전소 51억5천만원, 군비 18억1천5백만원)을 설계했다. 운반업체가 더 달라 하면 진도군측이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박영상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사업비가 줄지 않고 늘어난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시간상 질문까지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박영상 의원은 자신의 의정 노트에 이에 대한 의혹을 메모했다.
 

첫째 진도 현지의 토취장 개발사업비가 들지 않고,
둘째 처음 설계에서 5km 이내의 운반비가 13억7천만원인데, 석탄재는 선착장에서 0.5~3km 거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운반비가 4억4천5백만원이 늘어난 18억1천5백만원이기 때문.
셋째 당초 군과 업자간 계약은 진도 인근의 순성토였으므로, 석탄재 사용에 따른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업자와 감액에 따른 계약을 했는가?


만약, 그날 박영상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진도군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의원들에게 석탄재 매립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도군의회는 진도군이 요구한 18억1천5백만 원을 추경 편성해 줬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석탄재, 반대민원 발생하자마자 줄행랑

10월 5일, 폐기물업체 S산업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 ‘2016년도 매립석탄재 재활용 해상반출 용역’을 맺는다. 팽목항이 배출처였다.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를 가득 실은 바지선 두 척(각 3,200톤 적재)이 팽목항에 들어와 폐기물 하역 직전 주민들의 반발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영상 의원의 의정 기록에 따르면, 진도군이 최초 회항지시를 한 것은 ‘25일 오후 3시 40분’이었다.(공식적으로는 26일 회항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10월 25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현수막을 걸며 진도군에 해명과 석탄재 폐기물 반입 철회를 요구했다.

진도군의회에서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10월 27일 진도군의회 의원간담회실에서 ‘진도항 성토공사 보고회’가 열렸다. 의회에서는 주선종의원, 김상헌의원, 박영상의원, 김인정의원, 박금례의원이, 진도군에서는 진도항개발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박영상 의원이 자필로 기록한 의정 기록을 그대로 옮긴다. 

김상헌 의원 : 석탄재를 우리 군이 계약한 것인가 아니면 시공사와 발전소가 계약한 것인가?
소장 : 시공사와 폐기물처리업체 OO이 함께 발전소와 계약했다.
김상헌 의원 : 업자가 끼면 문제가 발생한다.
소장 : OO은 폐기물처리업체로 전남에 있는 유일한 업체다.
김상헌 의원 : 본 의원에게도 업자 측에서 문의해 왔다.
소장 : 매립토석을 해정개발에서 알아보니 40억 정도다. 석탄재 27만㎥는 무게로 38만톤이다. 루베의 1.4배다. 해남구성지구 솔라시도 공사시 140만루베였으나, 주민 반대로 40만톤 들어갔다 중지했다가 지금은 하고 있는 줄 안다.
주선종 의원 : 대명콘도 개발지 토석 사용시 비용은?
소장 : 50억 정도 소요된다. 알아보았다.
주선종 의원 : 당초 13억에서, 공짜로 가져오는 석탄재 매립 비용이 17억이라 했다. 이 점이 의혹이다.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이미 계약된 상태에서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사전계획이 미흡했다.
소장 : 13억은 당초 5km 이내로 설계했다. 설계시 담당자들이 빠뜨린 것이 있다. 도저히 13억원으로 할 수 없다. 국토부에서 북투기장 뒷산을 매립토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에서) 불가했다.
주선종 의원 : 용역을 줘 나온 결과 5km 이내 거리이고 13억이 사업비다.
소장 : 용역을 하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
김상헌 의원 : 수량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톤당 운반비용은?
계장 : 계근은 발전소에서 하고 진도 현장에서 우리 군이 한다. 부피(㎥)로 계약했다. 톤당 가격은 14,500원이다. 운반비는 발전소에서 부담한다. 석탄재는 무게로 1루베당 1.2~1.6 수분에 따라 다르다.
주선종 의원 : 팽목항 도착도까지 무료다. 나머지 육상은 1km도 안 되는데 추가 비용이 4억인가?
소장 : 당초 토사 27만루베로 설계는 5km, 13억이 잘못된 것이다. 28억 든다. 당초 계획이 잘못된 점 시인한다.
김상헌 의장 :
시공업체에서 폐기물 업자를 정하는가?
소장 : 그렇다.

▲ 2016년 10월 27일, 진도군의회 박영상 의원이 자필로 쓴 회의록.


박영상 의원 : 석탄재 매립에 관한 우리 군과 업자의 계약관계는?
소장 : 당초 순성토에서 불가피하게 석탄재로 변경했기 때문에 기존 시공사와 석탄재로 계약을 했다. 단위 사업이라면 입찰했다. 석탄재로 설계 변경은 군이 계획하고 감리단이 검토했다. 폐기물처리업체 OO은 시공사와 계약했다. 시행청(우리군)에서 토취장을 확보한다. 시공업체가 석탄재 운반 책임이다.
박영상 의원 :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데?
계장 : 바텀애쉬는 정제된 것이이고, 플라이애쉬는 비정제된 것이다.
박영상 의원 : 플라이애쉬가 독성이 더 없다는데?
계장 :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을 받았다. 무해한 걸로 나왔다. 플라이애쉬 85%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것이 비양질이다.
박영상 의원 : 폐기물 운반업체 매커니즘을 말하라.
소장 :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반입한다.
박영상 의원 : 운반비가 발전소와 업체에 따라 다른 이유는?
주무관 : 발전소에서 물량이 적체되었을 때와 석탄재 원매자가 많을 경우, 지원금(운반비)이 다른 줄 안다. 통상 100km까지 발전소 규정(임의규정)으로 지원하고 진도군의 경우, 나머지 거리는 지원금이 없다.
박영상 의원 : 지원금의 법률 근거는?
주무관 : 법령에는 없고, 발전소 방침이다.
박영상 의원 :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주무관 : 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된 줄 안다.
주선종 의원 : 사업 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석탄재 계획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중지 명령을 내려 유해 여부를 정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소장 : 바지선 사용료가 추가될 것이다. 내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이라 시간이 있다.
박영상 의원 : 토취장이 필요해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했다면, 국토부 제출서류, 출장서류, 국토부 반대의견, 진도항 개발사업일지 등 서류를 달라.

발전소 지원금 51억5천만원에 숨어 있던 '15억'
군의원들, '의심'은 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사실 확인 못해

9월 27일 진도군의회 보고와 10월 27일 보고를 종합해 보면, “처음 설계시 5km 반경 인근 토취장(해정개발)에서 토사 27만㎥를 가져오려고 13억7천만원을 설계했으나, 막상 설계를 다시 뽑아보니 28~40억원이 산출되었다. 인근에서는 충분한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사업비도 부족해 알아보니, 석탄재로 했을 때 69억6천5백만원(발전소 51억5천만원, 군비 18억1천5백만원)이 들어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게 진도군의 주장이었다.

진도항개발사업소장은 “토취장 사업비 13억7천만원은 잘못된 설계였다”고 시인했다. 진도군은 사업비 432억원의 국책사업을 설계하면서 ‘토취장’ 미확보는 물론 토사 ‘매립량’과 ‘성토량’도 산출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설계’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부실설계가 고의적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들이 시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만이 알고 있었던 ‘15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 10월 5일, S폐기물업체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와 맺은 ‘2016년도 매립석탄재 재활용 해상반출 용역’ 도급계약서를 보면, 계약단가는 16,033원(부가세포함)이고, 석탄재 30만톤에 대한 전체 추정계약금액은 4,809,900,000원이다. 용역 시작일은 2016년 9월 28일, 완료일은 2017년 5월 25일이다.

▲ 해상운송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가 맺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컨소시엄을 맺어야 한국남부발전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용역에 입찰 계약을 하려면, 공동수급자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은 해상운송 업체인 C사와 공동수급표준협정을 맺는다. 아래는 협정서 분담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업 S산업 : 하역(양하)-육상운송-폐기물처리(5,022원/톤, 31.32%)
해상운송 C사 : 구내운송-대선적재-해상운송(팽목항 도착도), (11,011원/톤, 68,68%)

이러한 분담 협정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서 12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에도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 협정서대로라면, 2016년 S산업은 석탄재가 팽목항에 도착했을 때 인계받아 ‘하역-육상운송-폐기물처리’를 하고 약 ‘15억원’의 처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팽목항 입항과 동시에 반대 민원으로 회항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 보조금의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던 ‘15억 원’은 석탄재 폐기물 하역과 육상운송, 처리 대가였다. 석탄재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는 폐기물업체에 막대한 처리 보조금을 지원해 줬던 것이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정부이고 국민의 세금이다. 

▲ 2016년 입찰안내서에 나오는 거리별 단가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9월 27일과 10월 27일 진도항개발사업소는 진도군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석탄재 27만㎥를 팽목항으로 들여오게 되면, 해상운송 비용 51억5천만원은 발전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팽목항에서 석탄재 하역과 육상운송, 처리비 18억1천5백만원만 군비로 부담하면 되니, 토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51억에 들어 있던 폐기물 하역-운송-처리 보조금 ‘15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담당 공무원들은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인 석탄재를 배출하게 되면, ‘선별-선적-해상운송-하역-육상운송-처리’까지 전 과정에 보조금이 책정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서도 숨긴 것일까? 만약 석탄재가 하역되어 30만톤, 또는 50만톤이 매립되었다면, 누군가는 진도군 사업비 18억 외에도 폐기물 처리 보조금 ‘15억원+알파’를 아무도 몰래 챙겼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의 고장난 저울처럼 30만톤이 아닌 석탄재 50만톤을 들여왔다면, 시공업체에 돌아가는 숨은 돈은 '25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역뿐만 아니라 선적 작업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개입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진도군이 눈 감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2016년 10월 팽목 앞바다에서 실현되려다 허무하게 수장되고 말았던 것이다.

[※ 후속기사 2보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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