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환경 / 등록일 : 2020-04-13 15:30:47 / 공유일 : 2020-04-20 21:22:44
[속보]더 민주당 윤재갑후보, 공갈협박한 혐의로 검찰 고발돼
repoter : 김남용 ( poemeye@naver.com )

 

[속보]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후보, 공갈ㆍ협박한 혐의로 검찰 고발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작용할 듯
        윤재갑 후보측 "4년 전의 일인데……강력 법적 대응하겠다"


▲ 해남읍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선거사무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가운데,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윤재갑 후보가 공갈ㆍ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 1일, 윤영일 의원의 부인인 최모씨를 해남읍의 한 카페로 불러 "윤영일 국회의원이 당선 직후 아무개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윤재갑 본인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주고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며 직접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일 후보의 부인 최모씨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재갑 후보의 협박과 공갈에) 응할 이유가 없었지만,  공포스러웠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ㆍ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하게 처벌하는 만큼 당선이 된다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갑 후보는 책임지고 후보사퇴 후 자연인으로서 검찰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재갑 후보 같은 공갈ㆍ협박범을 공천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은 해남, 진도, 완도의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 향후 국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여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을 하며 금전과 공천 추천을 요구하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혹시라도 국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 일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한편, 우리사회의 윤리와 정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면서 "부디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주시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피고발인을 우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고발장과 함께 증거물로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50조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재갑 후보측은 보도자료에서 "4년 전의 일을 선거 막바지에 더구나 사전투표가 완료된 시점에서 터뜨린 것은 패인이 짙어지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특히 고발인을 당사자가 아닌 후보자 보좌관으로 한 것은 법적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 윤영일 의원 블로그에 올라온 윤재갑 후보 공갈협박사건 관련 녹취록

▼녹취록
http://www.jindosinmun.co.krhttp://www.jindosinmun.co.kr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yoon0101&logNo=221907423088&proxyReferer=https:%2F%2Fblog.naver.com%2Fyiyoon0101%2F22190742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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