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환경 / 등록일 : 2020-04-15 11:08:52 / 공유일 : 2020-04-20 21:22:45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repoter : 김남용 ( poemeye@naver.com )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직적 개입했다면 검찰 수사 필요”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진도군 각 읍면에 조직된 주민자치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해남완도진도 지역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조직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번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증거사진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 오늘과 내일 중으로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고발된 위원들 가운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읍면 협의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직되었으며, 진도군으로부터 각 1천만 원의 운영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보호받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관권선거’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정치 범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항 7호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마을이장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임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주민자치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동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선거권이 박탈당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선거범죄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16조(정치적 중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19조(위원의 해촉)에 따라 ‘3.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한 각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작년 주민자치회 구성 때부터 군수 선거조직이 상당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말들이 많았다”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이번에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으로 활동했다면, 조직적 범죄라고 봐야 하고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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