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4-27 16:34:20 / 공유일 : 2020-04-27 20:02:08
[아유경제_사회] 용인시 “동물등록 꼭 하세요” 2만 원 지원… 미등록 경우 과태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시민들이 반려견을 등록할 때 동물등록비 2만 원을 지원해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동물등록을 해두면 반려견을 잃어버리더라도 내장돼있는 칩으로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시 동물보호센터가 접수한 유기동물 1021마리 가운데 동물등록이 돼있던 216마리는 주인을 찾아갈 수 있었다.

동물등록비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 등록된 시민의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으로, 약 3300마리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동물등록비 신청은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관내 94개 동물병원 중 한 곳을 방문한 견주가 진료 상담비 1만 원을 지불하면 시에서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등록대행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시술 후 신청한 정보를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증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3곳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꼭 등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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