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평행에 관계없이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여 7억 이상 투자하여도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인천 영종·송도·청라지구의 미분양 주택을 처리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 협의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키되 투자 하한선을 7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7억원 이상의 고가 미분양주택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른 투자 금액과 더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7억원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참고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1311021749054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40812175005273&ts=130916
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평행에 관계없이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여 7억 이상 투자하여도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인천 영종·송도·청라지구의 미분양 주택을 처리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 협의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키되 투자 하한선을 7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7억원 이상의 고가 미분양주택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른 투자 금액과 더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7억원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참고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1311021749054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40812175005273&ts=130916
한국부동산신문(www.부동산신문.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