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7-23 16:08:34 / 공유일 : 2020-07-23 20:02:02
[아유경제_국제] 워싱턴DC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길 시 최대 1000달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DC가 `집 밖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2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 밖으로 나서거나 타인과 접촉할 일이 생기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마스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식당에 갈 때,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최대 1000달러(약 12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세 이하 아동 ▲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 ▲혼자 일하는 경우 ▲음식을 섭취할 경우 등 일부 상황에는 예외를 뒀다.

워싱턴DC 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2명,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이 한 장에 서명하면 4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며 연방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뉴욕은 올해 4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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