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7-04 16:34:28 / 공유일 : 2022-07-04 20:01:59
[아유경제_재개발] 소사3구역 재개발, 이주 진행 위해 ‘돌진’
지난 6월 20일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월 20일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번길 15(소사동) 일원 7만60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9%, 용적률 287.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이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소사3구역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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