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9-15 11:41:12 / 공유일 : 2022-09-15 13:01:49
[아유경제_재개발] 부개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성과’
이달 13일 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부평구는 부개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광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216(부개동) 일대 2만31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2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83가구 ▲59A㎡ 51가구 ▲59B㎡ 112가구 ▲59C㎡ 42가구 ▲74㎡ 149가구 ▲84A㎡ 43가구 ▲84B㎡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외곽순환도로 송내IC가 가까워 타 지역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부개서초와 부평여중, 부평동중, 부흥고, 부개고 등도 인접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단지 인접한 곳에 부평시장,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동호수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부개3구역은 2010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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