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9-29 17:44:14 / 공유일 : 2022-09-29 20:01:46
[아유경제_재개발] 장안111-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종료’
이달 17일 고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7일 수원시는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조원동 431-2 일대 2만810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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