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11-16 11:11:02 / 공유일 : 2022-11-16 13:01:51
[아유경제_재건축]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이달 14일 사업시행인가 ‘획득’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방림삼일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4일 남구는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1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7%, 용적률 233.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137㎡ 5가구 ▲65.7766㎡ 135가구 ▲74.8082㎡ 17가구 ▲74.6974㎡ 19가구 ▲84.9174㎡ 174가구 ▲84.9588㎡ 70가구 ▲94.5450㎡ 48가구 ▲110.8089㎡ 8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방림초등학교와 봉선초등학교, 봉선중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편, 2019년 9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9년 12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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