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11-30 18:02:48 / 공유일 : 2022-11-30 20:01:50
[아유경제_부동산] 부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가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그 주택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해당 주택 지분 취득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며 "감면하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인 간 부동산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지분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이뤄지고 각각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그 공급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동일해 부부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이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에 선행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 사안의 경우에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부부 일방이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배우자에게 그 주택의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최초로 주택 전체를 취득할 때 감면됐던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다"며 "본인과 배우자를 하나의 단위로 봐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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