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12-01 12:35:08 / 공유일 : 2022-12-01 13:01:50
[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 이달 1일 관리처분인가 ‘처리’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성북구는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7㎡ 262가구 ▲28㎡ 126가구 ▲40㎡ 초과~57㎡ 이하 219가구 ▲59㎡ 481가구 ▲84㎡ 910가구 ▲101㎡ 159가구 ▲106㎡ 4가구 ▲109㎡ 2가구 ▲115㎡ 69가구 ▲148㎡ 4가구 ▲149㎡ 4가구 ▲155㎡ 2가구 ▲18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곡초등학교, 숭곡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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