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3-13 10:30:07 / 공유일 : 2023-03-13 13:01:49
[아유경제_부동산] 이주환 의원 “건설기계 무단 점유 등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해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에 이른다"면서 "이 중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수고비인 월례비의 요구는 1215건으로 전체의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외에도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업체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다수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건설기계조종사나 고용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금품ㆍ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금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는 건설현장 내의 불법ㆍ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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