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3-13 11:08:11 / 공유일 : 2023-03-13 13:01:54
[아유경제_재건축]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3동) 일대 12만329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2가구 ▲77㎡ 641가구 ▲84㎡ 994가구 ▲99㎡ 232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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