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3-24 15:44:14 / 공유일 : 2023-03-24 20:01:51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위한 지원사업 등 근거 마련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1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기간도 짧아 그동안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남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 결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퇴소일 또는 보호조치 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주거, 진로 및 취업, 재정관리 및 건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는 1인 청년가구 비율이 높고, 임차료 및 생활물가가 높아 자립준비청년이 정착하는 데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으로 본 조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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