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3-24 19:03:54 / 공유일 : 2023-03-24 20:01:53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빨라진다!… 안전진단 비용도 ‘지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도시정비사업지도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이날 개최한 서울시의회 임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단지의 주민들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면 1회만 구청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상환하면 된다.

현행 조례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이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해왔다.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서 비용이 증가했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당겨진다.

해당 조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정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시공자 선정 후 설계 변경이 있다면 공사비까지 늘어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개정된 조례는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물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모두 적용돼 시공자 선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 대부분은 시공자 선정 후에 설계를 변경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수 도시정비사업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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