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 / 등록일 : 2014-10-10 08:17:47 / 공유일 : 2014-10-17 19:17:42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논란
근로시간을 주당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8시간의
repoter : 김동권 ( photo718@hanmail.net )

근로기준법개악법정 근로시간은 늘리되 휴일 수당은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 되면서 노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사를 위한 꼼수라는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주당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8시간의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행정해석을 통해 추가로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고 정해왔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현재 휴일 근무하는 회사 중에 200%를 받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무를 해도 50%의 가산금만 지급받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은수미 의원은 법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인데 60시간으로 바꾸자는 셈이라며 노동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단 한번도 68시간이었던 적이 없는데 아예 (기존 관행의) 면책을 주는 목적이자 불순한 의도로 60시간 법을 들고 나왔다. 이건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아니라 연장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제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휴일에 연장 근로를 할 경우 휴일 수당 50%에 연장 수당 50%를 더해 통상임금의 200%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 수당이 없어져 통상임금의 1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은수미 의원은 법은 가산금을 주게 했는데 고용부가 그동안 기업 편들기를 해서 가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행정해석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수년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한 기업의 위법행위가 지금 면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성남시 환경미화원 판결에서도 휴일 근로수당 소송'에서 1, 2심 법원은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 라는 고용부의 해석과는 달리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주당 근로시간은 현행법대로 52시간이 유지되고 휴일 연장근로 수당도 2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취지와 상황을 모르는 국회의원이 아닐텐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개악을 추진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에서 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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