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생활경제 / 등록일 : 2014-09-14 04:10:11 / 공유일 : 2014-10-17 19:19:40
2014년 달라진 생활 정보 다시보기
유익한 생활 정보 들의 모음
repoter : 진영섭 ( jys460@daum.net )
달라진것 들


공인중개사법


1. 이중등록금지근거 : 법 제12조 제2항/시행 : 2013. 12. 4
내용 :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 원 및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처벌 :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 제한근거 : 공부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16조 /제2항시행시기 : 2013. 12. 4
내용 : -. 이미 업무정지 받은 자의 사무실을 새롭게 공동사무실로이용 금지-. 업무정지 받은 자가 다른 사무소 공동 사용 금지처벌 : 법 제13조 적용 / 사무소 등록 불허 및 등록 취소
3. 중개업자 외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금지근거 : 공부법 제제18조의 2, 시행령 제17조의 2시행 : 2013. 12. 4(단 1개월 계도기간 부여, 본격시행 2014. 1. 5)
내용 :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내용-.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기재요령
ㆍ 사무소 명칭 : 사무소 용어는 생략 가능
ㆍ 소재지 : 도로명 주소 사용
ㆍ 연락처 : 등록된 전화, 중개업자 휴대폰 각 1개씩
ㆍ 성명 : 개인사무소 -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법인 -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 -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컨설팅업자, 무등록중개업자 등)
광고 종류 : 정보지, 인터넷, 정기간행물, 전단, 전기통신, 간판
예외 - 사무실 게시광고, 전광판광고, 홈페이지 광고.직거래, 분양광고 등
* 직거래 및 분양광고 중 중개행위 광고는 적용대상
처벌(등록관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50만원 이하 과태료위반 건 처리방법
-. 1건의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  ㆍ1건의 중개대상물을 여러 광고매체에 광고한 경우ㆍ여러 건의 중개대상물을 한 광고업체에 광고한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판단 함
4. 간판 철거 시행 : 2013. 12. 4 /근거 : 법 제21조의2,    내용 : 철거대상 -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미 철거 시 처리 : 행정대집행
5.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근거 : 법 제25조 제1항  /   시행 : 2014. 1. 16.
내용 : 확인ㆍ설명할 사항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확인ㆍ설명 시 제시할 문서   1. 토지대장 등본    2. 부동산종합증명서    3. 등기사항증명서
6. 소유자 확인     근거 : 법 제25조의2  /  시행 : 2013. 12. 4
내용 :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부동산거래 신고 강화    근거 : 제27조 제5항 제2호   /시행 : 2013. 12. 4
내용 :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내용신고를 하는 행위  /처벌 : 500만원 이하 과태료/취득세의 3배
8. 중개업자 등의 교육   근거 : 법 제34조  /시행 : 2014. 6. 5
내용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고용 개시 1년 이내 실무교육 이수
고용종료 후 1년 이내 개설등록 및 재고용 시 실무교육 이수 적용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 고용 개시 1년 이내 직무교육 이수
고용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직무교 육 이수 적용
-. 연수교육(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 교육 이수
9. 공제사업 강화   근거 : 법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시행 : 2013. 12. 4.
내용 : ①공제운영위원회 구성
- 19인 이내
-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②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
③국토교통부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④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 명령
⑤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 위하여 재무건전성 기준 설정
10. 주택임대관리업 시행 시행 : 2014. 2. 7/근거 : 주택법
내용 : 300호 이상 임대관리업 등록  * 공인중개사 : 임대관리대행업 가능-4-

세법 개정

1. 취득세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  /시행 : 2013. 2. 28

세부구분

상속

농지

2%

0.3%

0.2%

0.4%

2.9%

농지외

2%

0.8%

0.2%

0.4%

3.4%

상속 외

(증여등)

일반

2%

1.5%

0.2%

0.4%

4.1%

비영리사업자

2%

0.8%

0.2%

0.4%

3.4%

주택

6억원

이하

85㎡미만

0.5%

0.5%

 

0.1%

1.1%

85㎡이상

0.5%

0.5%

0.2%

0.1%

1.3%

9억원

이하

85㎡미만

1%

1%

 

0.2%

2.2%

85㎡이상

1%

1%

0.2%

0.2%

2.4%

9억원

초과

85㎡미만

1.5%

1.5%

 

0.3%

3.3%

85㎡이상

1.5%

1.5%

0.2%

0.3%

3.5%

농지 외

2%

2%

0.2%

0.4%

4.6%

농지

2%

1%

0.2%

0.4%

3.6%

원시취득

2%

0.8%

0.2%

0.4%

3.4%

공유물 분할

2%

0.3%

0.2%

0.4%

2.9%

합유 및 총유 분할

2%

0.3%

0.2%

0.4%

2.9%

 2.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방법 : 국세청 시스템 이용 작업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구분

양도차익

세율

비고

단기

보유

1년미만

주택ㆍ조합원입주권

40%

장기보유 공제

미적용

 

토지

50%

2년미만

주택ㆍ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토지

40%

2년이상

보유

1200만원 이하

6%

장기보유공제적용.

조합원 입주권은 관 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적용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8%

비사업용 토지

2014년도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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