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생활경제 / 등록일 : 2014-09-14 04:55:56 / 공유일 : 2014-10-17 19:20:10
2014년 달라진 생활 정보 다시보기2
repoter : 진영섭 ( jys460@daum.net )
2014달라진것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 : 2014. 1. 1.)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거목적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건물

사업자등록대상의 상가ㆍ사무실

보증금

보호한도

 

*환산보증금 적용

서울--------------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3억원

광역시-------2억4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억8000만원

최우선

변제대상

서울-------------9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8000만원

광역시------------6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4500만원

서울-------------6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5500만원

광역시----------38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3000만원

최우선

변제금액

*대지포함 주택가격의 1/2이하

서울-------------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2700만원

광역시---------2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500만원

*대지포함 건물가격의 1/2이하

서울-------------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1900만원

광역시----------13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000만원

확정일자

주민센타, 등기소, 공증사무소

사업장소재지 세무서

최단기간

2년(임차인 1년주장 가능)

1년(최초계약일부터 5년보장)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요구권(단, 차임연체 3월 이상 없을 것)

-. 만료 전 6월~1월 이내

묵시의

갱신

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묵시갱신 후 임차인 통지 3개월 후 계약만료 주장 가능

차임증감

1년에 1/20(5%) 이내

1년 9/100(9%) 이내

월차임

전환

年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비율

年12% 또는 기준금리의 4.5 배 중 낮은 비율

적용년도

지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금액

변제

금액

적용

대상

대상

금액

변제

금액

1984.6.14이후

서울ㆍ직할시

 

300

 

기타지역

 

200

1987.12.1.이후

서울ㆍ직할시

 

500

기타지역

 

400

1990.2.19.이후

서울ㆍ직할시

2000

700

기타지역

1500

500

1995.10.19.이후

특별ㆍ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

1200

기타지역

2000

8000

2001.9.15.이후

과밀억제권역

4000

1600

광역시

(군지역제외)

3500

1400

그 밖 지역

3000

1200

2002.10.14.이후

서울

 

2억4000

4500

1350

과밀억제권역

1억9000

3900

1170

광역시

(군ㆍ인천제외)

1억5000

3000

900

그 밖 지역

1억4000

2500

750

2008.8.21.이후

과밀억제권역

6000

2000

2억6000

4500

1350

2억1000

3900

1170

광역시

(군ㆍ인천제외)

5000

1700

1억6000

3000

900

그 밖 지역

4000

1400

1억5000

2500

750

2010.7.21.이후

서울

7500

2500

3억

5000

1500

과밀억제권역

6500

2200

2억5000

4500

1350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

1900

1억8000

3000

500

그 밖지역

4000

1400

1억5000

2500

750

2013.12.3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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