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 : 2014. 1. 1.)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거목적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건물
사업자등록대상의 상가ㆍ사무실
보증금
보호한도
*환산보증금 적용
서울--------------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3억원
광역시-------2억4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억8000만원
최우선
변제대상
서울-------------9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8000만원
광역시------------6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4500만원
서울-------------6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5500만원
광역시----------38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3000만원
변제금액
*대지포함 주택가격의 1/2이하
서울-------------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2700만원
광역시---------2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500만원
*대지포함 건물가격의 1/2이하
서울-------------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1900만원
광역시----------13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000만원
확정일자
주민센타, 등기소, 공증사무소
사업장소재지 세무서
최단기간
2년(임차인 1년주장 가능)
1년(최초계약일부터 5년보장)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요구권(단, 차임연체 3월 이상 없을 것)
-. 만료 전 6월~1월 이내
묵시의
갱신
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묵시갱신 후 임차인 통지 3개월 후 계약만료 주장 가능
차임증감
1년에 1/20(5%) 이내
1년 9/100(9%) 이내
월차임
전환
年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비율
年12% 또는 기준금리의 4.5 배 중 낮은 비율
적용년도
지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상
금액
변제
적용
1984.6.14이후
서울ㆍ직할시
300
기타지역
200
1987.12.1.이후
500
400
1990.2.19.이후
2000
700
1500
1995.10.19.이후
특별ㆍ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
1200
8000
2001.9.15.이후
과밀억제권역
4000
1600
광역시
(군지역제외)
3500
1400
그 밖 지역
2002.10.14.이후
서울
2억4000
4500
1350
1억9000
3900
1170
(군ㆍ인천제외)
1억5000
900
1억4000
2500
750
2008.8.21.이후
6000
2억6000
2억1000
5000
1700
1억6000
2010.7.21.이후
7500
3억
6500
2200
2억5000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
1900
1억8000
그 밖지역
2013.12.30.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 : 2014. 1. 1.)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주거목적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건물
사업자등록대상의 상가ㆍ사무실
보증금
보호한도
*환산보증금 적용
서울--------------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3억원
광역시-------2억4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억8000만원
최우선
변제대상
서울-------------9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8000만원
광역시------------6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4500만원
서울-------------6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5500만원
광역시----------38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3000만원
최우선
변제금액
*대지포함 주택가격의 1/2이하
서울-------------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2700만원
광역시---------20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500만원
*대지포함 건물가격의 1/2이하
서울-------------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1900만원
광역시----------1300만원 (인천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포함)
그 밖 지역--------1000만원
확정일자
주민센타, 등기소, 공증사무소
사업장소재지 세무서
최단기간
2년(임차인 1년주장 가능)
1년(최초계약일부터 5년보장)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요구권(단, 차임연체 3월 이상 없을 것)
-. 만료 전 6월~1월 이내
묵시의
갱신
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무통지 기간
-.임대인 : 만료 6월~1월 전
-.임차인 : 만료 전 1월
묵시갱신 후 임차인 통지 3개월 후 계약만료 주장 가능
차임증감
1년에 1/20(5%) 이내
1년 9/100(9%) 이내
월차임
전환
年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비율
年12% 또는 기준금리의 4.5 배 중 낮은 비율
적용년도
지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금액
변제
금액
적용
대상
대상
금액
변제
금액
1984.6.14이후
서울ㆍ직할시
300
기타지역
200
1987.12.1.이후
서울ㆍ직할시
500
기타지역
400
1990.2.19.이후
서울ㆍ직할시
2000
700
기타지역
1500
500
1995.10.19.이후
특별ㆍ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
1200
기타지역
2000
8000
2001.9.15.이후
과밀억제권역
4000
1600
광역시
(군지역제외)
3500
1400
그 밖 지역
3000
1200
2002.10.14.이후
서울
2억4000
4500
1350
과밀억제권역
1억9000
3900
1170
광역시
(군ㆍ인천제외)
1억5000
3000
900
그 밖 지역
1억4000
2500
750
2008.8.21.이후
과밀억제권역
6000
2000
2억6000
4500
1350
2억1000
3900
1170
광역시
(군ㆍ인천제외)
5000
1700
1억6000
3000
900
그 밖 지역
4000
1400
1억5000
2500
750
2010.7.21.이후
서울
7500
2500
3억
5000
1500
과밀억제권역
6500
2200
2억5000
4500
1350
광역시(군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
1900
1억8000
3000
500
그 밖지역
4000
1400
1억5000
2500
750
2013.12.3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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