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0-27 22:24:39 / 공유일 : 2014-10-27 22:25:55
서울·광화문광장 사용자,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첨부해야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앞으로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시설물과 참여시민에 대한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새정치, 금천1)이 지난 24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 등 3개 광장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신고서(서울광장)나 사용허가신청서(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 제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 의원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 등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가 연중 줄을 잇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에는 사용자가 서울시에 제출할 사용신고서(또는 사용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와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그리고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구비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를 추가함으로서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참사 사고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야외행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오 의원은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행사 주최 측은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안전조치와 별개로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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