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04 10:44:26 / 공유일 : 2024-01-04 13:01:46
[아유경제_재개발] 양덕3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인가 ‘획득’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서 재개발사업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창원시는 양덕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재현)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지난 2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서6길 6(양덕동) 일원 1만9113.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7가구(임대 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더불어 연면적 466.51㎡를 대상으로 지상 2층 높이의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97㎡ 30가구(임대 15가구) ▲59.82㎡ 232가구(조합원 39가구ㆍ보류지 2가구ㆍ일반분양 191가구) ▲59.44㎡ 19가구(조합원 2가구ㆍ일반분양 17가구) ▲59.98㎡ 23가구(조합원 2가구ㆍ일반분양 21가구) ▲75.96㎡ 49가구 ▲75.39㎡ 24가구(조합원 17가구ㆍ보류지 1가구ㆍ일반분양 6가구) ▲84.99㎡ 82가구 ▲84.79㎡ 2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일반분양으로 250가구를 공급하고 조합원 물량은 219가구로 예정했다.

기존 건축물 철거는 2025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관련 도서는 창원시 도시재생과 및 조합 사무실에 비치돼 있다.

한편, 이곳은 고속철도 마산역,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석전초, 양덕초, 가고파초, 복성초,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한일여자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마산회원구청, 양덕1ㆍ2동행정복지센터, 마산동부경찰서, 창원NC파크, 마산야구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스포츠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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