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0-28 13:39:29 / 공유일 : 2014-10-28 13:42:32
“의정비 특별한 인상요인 없다”..세종시 동결 ‘귀감’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기초의회 폐지 여론도 꾸준히 일어나는 시점과 함께 다수 기초의회가 출범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근 의정비 인상을 꺼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그 사유가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특별한 인상요인 없다”며 동결했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정진)가 인상 필요성과 동결의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표결로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광역단체로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은 인상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과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인상반대 의견이 대립하다가 결국 투표를 통해 동결로 결정났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할 때 결정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온 점 ▲전국 시도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인 점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 적정수준의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정비 동결 주장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나 재정규모가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아직 작고, 비록 현행 의정비(4,200만원)가 시도평균(5,389만원) 보다 적지만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평균(3,649만원)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이 주된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오는 2018년까지 의정비를 현행대로(4,200만원) 동결된 채 지급받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정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4년에 한 번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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