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01 14:06:40 / 공유일 : 2024-02-01 20:02:00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자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1일 GS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시공자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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