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02 12:41:20 / 공유일 : 2024-02-02 13:02:00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2024 도시정비사업 맞춤형 현장자문 실시… 문제 해결 및 주민 피해 최소화 ‘중점’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 및 주민 최소화를 위한 현장자문 및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

이달 2일 경기도는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 및 교육 연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각 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지 6곳에서 진행된다. 현장자문 대상은 시ㆍ군 추천으로 이달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이어 교육 연계 자문은 도시정비사업ㆍ리모델링 분쟁 및 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질의응답 형식으로 경기북부ㆍ남부 각 2회 올해 5~6월 중 총 4회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장자문은 지난해까지 재개발ㆍ재건축을 대상으로만 실시했으나 올해는 리모델링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 및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 총 11회 실시한 바 있다.

2023년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조합 내부적인 갈등을 겪던 A조합은 조합 임원을 재선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사례로 B조합의 경우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돼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작년 점검 사례 연계 자문에서 일부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지나칠 수 있는 정보공개, 변경 계약, 총회 의결 대상 등에 대해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을 조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은 여러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도가 직접 찾아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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