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06 13:41:04 / 공유일 : 2024-02-06 20:01:47
[아유경제_재개발] 용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마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31일 부산 남구는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영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대 6만8382.3㎡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7가구 ▲59A㎡ 768가구 ▲59B㎡ 225가구 ▲73A㎡ 132가구 ▲73B㎡ 136가구 ▲73C㎡ 68가구 ▲84A㎡ 126가구 ▲84B㎡ 60가구 ▲84C㎡ 12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운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W스퀘어, 부산성모병원, 백운포체육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용호3구역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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