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08 12:33:55 / 공유일 : 2024-02-08 13:01:57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예산도 2023년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15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ㆍ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시작됐다.

시는 이를 통해 2023년 2만1672가구에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12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사회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ㆍ건물에서 이웃해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2023년 62만 원(1인 가구)~162만 원(4인 가구)에서 올해 71만 원(1인 가구)~183만 원(4인 가구)으로 오른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최근 잦은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ㆍ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된다.

생계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필요시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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