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13 17:28:22 / 공유일 : 2024-02-13 20:01:41
[아유경제_재건축] 유원제일1차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영등포구는 유원제일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제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대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2%,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공동주택 5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1가구 ▲51A㎡ 80가구 ▲51B㎡ 45가구 ▲59A㎡ 61가구 ▲59B㎡ 78가구 ▲65㎡ 19가구 ▲74A㎡ 74가구 ▲74B㎡ 39가구 ▲84㎡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당서초등학교, 당산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마트, 타임스퀘어, 이대목동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유원제일1차는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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