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14 14:19:43 / 공유일 : 2024-02-14 20:01:47
[아유경제_행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기반 마련 박차
지난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개최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3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SOCㆍ일자리ㆍ투자)-복지(문화체육ㆍ의료ㆍ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ㆍ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남부권의 하늘길을 확대하고 부산광역시ㆍ경남 창원시 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 ㎡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 및 접근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오는 4월 말까지 설립한다.

부산항 신항 개장과 함께 북항의 항만기능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면서, 노후화된 항만지역을 인근 도시 기능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 재개발 조성부지 상부에 설치하는 공공 이용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 1단계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은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금융공기업과 신산업 창업기업,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 등 청년층에게 양질에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며,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ㆍ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발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은 이달 중 유관 부처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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