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15 13:59:45 / 공유일 : 2024-02-15 20:01:46
[아유경제_행정] 이달 17일부터 물류시설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 시행
주문배송시설 개념 도입 및 설치 허용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ㆍ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이란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설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아야 하며 유치원ㆍ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주차 면을 확보해야 하며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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