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16 11:12:35 / 공유일 : 2024-02-16 13:01:48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 ‘완수’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 1월 29일 가능동 15-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차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설계 변경에 따른 도면 및 면적 변경 ▲사업비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태평로214번길 29-9(가능동) 외 3필지 일원 4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72%, 용적률 244.2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가능역, 의정부버스터미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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