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16 14:19:39 / 공유일 : 2024-02-16 20:01:47
[아유경제_부동산] 광주시, 보증사고 ‘한국건설’ 분양계약자 지원 나선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한국건설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지원에 나섰다.

이달 15일 시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광주 북구 신안동ㆍ동구 궁동ㆍ동구 수기동 등 오피스텔 3곳과 산수동 공동주택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떠안는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신안동(1월 31일)과 궁동(2월 6일)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됐고, 수기동은 절차상 실행공정률이 25%를 넘어서는 4월 초 지정될 전망이다. 산수동 공동주택 현장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되면 분양계약자들의 결정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이 결정된다.

보증사고현장으로 지정돼 환급이행이 결정되면 분양계약자들은 그동안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그동안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전남지사를 방문, 환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HUG는 이달 중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접수 후 환급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는 분양계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HUG 보증채무 이행 창구를 광주에 임시 개소키로 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는 HUG 보증사고 담당지사인 대전 중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하지만, 광주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광주에 임시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만간 접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달 말쯤 4일간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장소와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건설 분양계약자들은 HUG 안내에 따라 지정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 서류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또는 그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감리자 발행 건축공정확인서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환급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계약자들의 보증서류 접수장소나 물품제공, 접수안내 등을 도와 대전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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